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아닌 경비원이 받더라도 송달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고지서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고, 2015년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마포세무서는 A씨가 생존했던 2014년 1~4월 총 4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2억 7688만 원을 부과했으나 A씨가 납부하지 않아 같은 해 6월 A씨 소유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이후 압류된 아파트는 2022년 4월 공매 공고됐다. A씨 유족 측은 2014년 1월 납세고지서는 경비원에 송달됐고, 2월과 4월 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물 입주민들이 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후 반송되지 않았다”며 “이는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우편물 등을 수령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월과 4월 고지서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업장 폐업 이후 각각 6월 A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됐다”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으나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 불분명’ 이유로 공시송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압류 이후 9년 동안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 공고 이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보면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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