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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법원에 낸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 두고 갑론을박

의료계 "2000명 논의에 근거 없어"

정부 "2035년 의사 부족 계속 언급"

12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갑론을박이 팽팽하게 빚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00명’을 언급한 대목이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뿐이라며 증원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는 이미 ‘2035년 의사 1만명 부족’ 추계를 언급해 왔다고 반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의대정원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2일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총 49건 중 '2000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진행된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부는 증원을 결정한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보정심 회의록, 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결과자료 등을 냈다. 이 변호사는 정부 제출 자료에 대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미 공개된 언론 기사와 보도 자료였다”며 증원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대증원에 대해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그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이 처음 공식 언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의사 수급 추계에 따라 여러 차례 얘기해 왔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정에 앞서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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