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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분장' 했다고 퇴학 당했는데…'13억' 배상 받는 학생들, 무슨 일?

학교 상대 소송 승소

얼굴을 검게 칠한 학생들의 모습.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미국에서 흑인 분장을 통해 인종 차별을 한 혐의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퇴학 당하자 이에 반발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만 달러(약 13억 7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최근 텔레그래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흑인 분장을 한 것처럼 얼굴을 검게 칠한 학생들의 사진을 두고 학교와 학생들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해당 학생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가톨릭계 명문 사립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으나 이 사진으로 퇴학을 당했다. 2020년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해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되자 뒤늦게 이 사진이 논란이 되면서 흑인을 조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음에는 연한 녹색이었다가 점점 짙은 녹색으로 변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학생 2명은 지난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학교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이들은 배상금 100만 달러(13억 7000만원)와 수업료 7만 달러(약 95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배심원단은 학교가 퇴학을 결정할 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학생 측은 처음에 2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심원단이 5개의 청구 중 3개(계약 위반, 명예훼손, 언론자유 침해)에 대해 학교를 무혐의로 판단해 배상 금액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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