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상병 부모님과 약속대로 성실 조사" 임성근 전 사단장 22시간 밤샘 고강도 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아침에야 귀가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전날 오전 9시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과 4시간여에 걸쳐 세밀하게 진술 조서를 모두 확인한 뒤인 이날 오전 7시 25분께야 청사 밖으로 나왔다. 소환된 지 22시간 만이다.

그는 "저는 고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짧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밤샘 조사에도 안색이나 눈빛은 전날 아침때와 변함이 없었다.



전날 시작된 조사가 길어지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받고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따르면 심야와 새벽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사건의 성질을 고려해 심야 조사가 불가피할 경우 피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그는 전날 소환 조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취재진에게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받아 결정했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조사 이후 재소환 가능성 등은 추후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뤄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