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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양그룹 품 떠난 동양시스템즈, 회생절차 밟는다

2020년 3월 IT사업부 물적분할로 매각된 이후

독립 4년만 영업손실 지속에 회생절차 신청해





과거 동양네트웍스의 IT사업부였던 동양시스템즈가 지속되는 영업 손실에 독립 4년만에 회생절차를 밟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1부(재판장 오병희 남혜영 박주영 판사)는 이날 동양시스템즈 주식회사의 채무자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가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동양시스템즈는 1991년 설립된 동양그룹의 IT 전문기업이다. 이후 동양네트웍스가 2020년 3월 IT부문을 물적분할해 매각했고, 최장림 대표가 기존 사업 및 지적재산권을 모두 승계해 운영 중이다.



동양시스템즈는 금융 IT 사업과 해운 및 항만 물류 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엔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SKS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속되는 영업 손실에 따른 유동성 난에 회생 절차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0년 동양시스템즈의 연간 기준 영업 손실액은 30억 원에서 2023년 55억 원으로 약 3년 사이 83.3%가량 증가했다.

한편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동양시스템즈가 유동성을 수혈할 인수자를 찾을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외부 유동 자금을 유치가 필요한 경우 동양시스템즈는 인가 전 M&A 절차를 밟아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자체적인 회생계획을 마련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를 시작할 경우 추가 투자자 유치 없이 회생 절차에서 졸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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