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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채상병 특검법은 상정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함께 정부로 이동된 ‘채상병 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의결하며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보에 게재 후 공포·시행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등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이후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한 발씩 양보하며 수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일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의 재의요구안도 심의 의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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