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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음원으로 재산 은닉…악성 체납자 '무더기 징수'

허위 상속 포기 등 641명 적발

압류 가상자산 11억 첫 매각도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A 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과세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매도 수입은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 업체에서 그림과 조각상을 사는 데 썼다. 국세청은 해외 미술품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조회를 했고 구매 자금이 A 씨에게서 자녀들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해 강제징수에 돌입했다.

B 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판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B 씨의 모친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 씨는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압류할 것임을 예상했다. B 씨는 다른 상속인과 짜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후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본인의 배우자가 받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상속 포기를 하는 수법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 641명에 대해 강제징수에 돌입했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겼다가 추적 대상이 됐다. 315명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조사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재산 추적 조사로 2조 8000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는 최초로 압류 가상자산을 매각·징수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가량 된다. 이 가운데 946억 원은 가상자산 대신에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남은 134억 원 가운데 11억 원은 과세 당국이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거래가 제한돼 압류하더라도 직접 매각·징수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각할 수 있게 됐다”며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매각·징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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