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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하면 300만 원 준다더니 '연락 두절'…'홀인원 멤버십' 피해 급증

전년 대비 피해구제 신청 9.4배 증가


#1.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을 하면 상금 200만 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매달 2000원 씩 납입했다. 그로부터 5달 뒤, A씨는 오후 8시께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해 상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오후 3시 이후 시작된 라운딩은 홀인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상금을 받지 못했다.

#2. B씨는 2022년 12월 온라인 골프 플랫폼을 통해 홀인원 달성 시 축하금 300만 원이 지급되는 멤버십에 가입하고 10만 원을 결제했다. 다음 달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한 B씨는 관련 자료를 모두 플랫폼 사업자 측에 전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돼 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B씨 또한 A씨와 마찬가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골프 대중화와 함께 ‘홀인원(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넣는 것)’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 22건으로 증가,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대폭 늘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불이행이 72건(92.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2건씩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42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중 40건이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이에 대해 롱기스트는 연회원의 20% 이상이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을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상금 지급의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통화 연결이 잘 안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시정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닌 것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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