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강서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본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이달 말까지 운영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체계로 납세자 편의 증진

사진 제공 = 서울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강서세무서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 또는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납부를 위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국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구청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신고·납부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창구는 본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운영된다.



‘도움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납세자와 홈택스 화면을 함께 보며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로 납부할 세액까지 산출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를 돕는다.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성이 어려우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채움 납부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