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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젊은 군인 죽음 정쟁 이용…공정 수사 위한 법 아냐"

與 "채상병 특검법 찬성할 수 없어"

2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행사 유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다”며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을)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는 법의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국민 보고 규정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라며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정부에 이송된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용태 최고위원 또한 “최근 이뤄지고 있는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 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야당이 정략적으로 특검을 악용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 당국은 어떠한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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