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지 20일로 3개월이 지나면서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고연차 전공의들이 내년 초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인 전공의 3·4년차 2910명이 자격을 잃으면 전문의 공급이 1년간 끊기고 특히 절반 가까운 인원이 필수의료 분야라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타격도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 전문의 공백’에서 시작될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연일 전공의들을 향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중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할 3·4년차는 2910명으로 이 중 48%인 1385명이 필수의료 분야다. 진료과별로는 내과 656명, 응급의학과 157명, 외과 129명, 소아청소년과 124명, 산부인과 115명, 신경외과 95명, 신경과 86명, 심장혈관흉부외과 23명이다. 이들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어 신규 전문의가 나오지 않으면 필수·지역의료 쪽에 상당한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서울 시내 ‘빅5’ 상급병원을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상 전공의는 매년 소화해야 하는 일정한 수련 기간이 있다. 매년 1월에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을 치른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 2월 말까지 수련을 완료해야 하는데 공백이 발생할 경우 5월 말까지 최대 3개월의 추가 수련 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재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3·4년차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을 통해서도 이를 충족할 수 없는 만큼 1년이 지난 2026년에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 시한을 8월로 예상하는 일부 의료계의 해석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구제책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이를 말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없으면 “전체적인 인력 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공의들은) 합리적 이성의 목소리를 좇아서 용기 내 판단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장에 대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임 회장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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