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을 건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음주 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계획적·조직적 사법방해에 대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 70조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향후 재판에서 양형인자의 가중 요소로 적용하는 등 검찰의 구형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대검찰청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 공백이 발생했다.
대검이 마련한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운전의 핵심 증거확보 방법인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며 “음주 운전자의 사법방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공백을 개선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김 씨의 조직적 범행 은폐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쪽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당초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 사고 직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거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은 뒤 경찰에 대신 자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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