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연이자 1만1000%가 넘는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외국인 전용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인 범죄 집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B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 도박참가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에 대출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250명을 상대로 34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또 연 최대 1만1790% 이자를 받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기한 내 돈을 갚지 않는 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SNS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위력을 과시하는가 하면 불법 고리대금업 수익으로 외제차, 명품, 귀금속을 사들여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B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해 도박자금을 환전해주고 1억 원 가량의 불법 이익을 거뒀다.
B씨 등은 SNS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노동자 등으로부터 도박 참가 신청을 받아 인증된 손님만 도박에 참여시키는 수법으로 운영해 왔으며 홀덤펍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대비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불법 대부 조직의 자금이 B씨 홀덤펍에도 흘러간 사실을 확인해 두 조직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