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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탈북작가 성폭행’ 허위제보한 탈북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탈북 작가 장진성 씨가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탈북여성 성폭력 의혹 보도 관련 방심위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탈북 작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 모(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유명 탈북 작가인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성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제보를 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 씨는 2020년 11월 SNS 계정에 해당 허위 사실을 수차례 올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인물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승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승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승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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