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망 훈련병, 완전군장 구보…규정위반 정황

軍 "경찰과 조사 중"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팔굽혀펴기’ 얼차려를 받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기 훈련 규정은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 훈련 차원의 체력 단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 훈련을 시켜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훈련병은 13일 전방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사망한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