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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실명·얼굴 보도는 현행법 위반"

피해자 승낙 얻었더라도 위법성 조각되지 않아

가해자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 알려질 수 있어





대법원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아동 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을 보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송 모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송 기자는 2019년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강습 과정에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하면서 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문·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시 송 기자는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승낙을 얻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선고했다.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더라도 해당 보도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인적 사항이 알려졌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어 "이 사건 보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2심 법원도 "언론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송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송 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처벌 규정의 위헌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2022년 10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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