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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원권 본격 강화…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에 투표권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대의원 반영 비율 제한

30일 의총 보고 뒤 당무위서 의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당원권 강화를 추진한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대회 명칭을 전국 당원대회로 개정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 20대1 미만 제한 △국회의장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 설치 등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공개했다.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소위 ‘명심’이 쏠린 추미애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밀려 탈락하자 2만 명 넘는 당원들이 탈당을 신청한 사태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게 당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을 총괄하는 국회의장과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 선출까지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센 민주당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장 위원은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각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율권이 보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30일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최고위에서 의결한 뒤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에 4·10 총선에서 울산 남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전은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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