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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항소심도 벌금형

2018년 베트남 현지기업에 숙박비·항공료 제공받은 혐의

1심, 벌금 300만 원 선고 및 추징금 379만 원 명령

항소심 “통상적인 범위에 금품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 중앙지법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수수혐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제5-3형사항소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79만원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비공식적으로 개최됐지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숙박이 결정된 경위 등을 보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보는 금품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며 “양형도 1심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전 대사는 2019년 외교부의 해임처분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기 환송심까지 간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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