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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용원 "국가안보 업무 순직 시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군사전문기자 출신…1호 법안 발의

현행법은 공무원만 "민간인도 예우 필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방·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 관련 업무 수행 중 순직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한다. 이에 현장에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포항 앞바다에서 신형 군 장비가 시험운행 중 바닷 속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인 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졌지만,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무기 개발은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국방과 안보 강화에 헌신해 온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희생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충일인 이날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 의원은 31년 간 국방부를 출입한 국방전문가로 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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