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시는 15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대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액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구청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제도로 2021년 시행됐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고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감정평가,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법적 상한용적률 등을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성 분석을 통한 추정 분담금도 산출해준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더 많은 단지들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건이 기존의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식을 작성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가구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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