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변호사 등의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 광고 플랫폼뿐 아니라 데이터·AI기반 형량예측서비스, 법률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변협에 일임되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어플리케이션 포함)과 전광판·벽보, 지능정보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법률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고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해당사자인 변협이 아니라 정부 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면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법률 플랫폼 등 스타트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필요할 때 지인의 소개에 기댈 수밖에 없었지만 다양한 통로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도 한층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밖에 논의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법조인 출신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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