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온라인 과외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원심의 형이 너무 과도한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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