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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법안은 스스로 회피’ 규정

위헌 논란에는 “내재적 한계를 구체화하는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접수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 대상자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거부권 제한법(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13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선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황운하·박은정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포함해 총 74명의 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번의 법률안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이런 행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수호자로서 직무를 행할 때 사적 이익과 공익적 가치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공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전 의원은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도 공직자인 만큼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공직자에 포함된다”며 “이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키는 것이자 헌법상 공익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거부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내재된 기본 원칙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해충돌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며 “이 같은 내재적 한계를 구체화하는 것은 학자들도 위헌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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