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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임신중지에 사진 유포 협박…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임신 중단용 약물을 영양제로 속이기도

피해자 엄벌 호소했지만…항소심서 기습공탁으로 감형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하며 두 번이나 임신을 중단(낙태)시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으나 그는 항소심 선고 직전 1500만 원을 기습 공탁해 감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으나, 이를 속이고 2014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약 7년간 교제를 이어왔다. 이 씨는 현재 배우자와 2015년 11월 결혼했는데 해당 사실도 피해자에게 숨겼다.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탈모약을 먹고 있다며 기형아를 낳을 위험성을 설득하며 임신을 중단하게 했고, 이후엔 임신 중단용 약물을 먹이기도 했다. 그는 또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이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다. 이때야 피해자는 이씨가 유부남이고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이씨가 선고 직전 법원에 1500만원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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