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계약이 종료됐다”며 제기한 퇴거 소송 결과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어머니 고(故) 박계희 여사가 운영한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했다. 노 관장은 개관 때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빌딩 관리 담당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계약이 2019년 9월에 만료됐다”며 “계약 종료 후 무단으로 점유해 있어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SK이노베이션이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재판부는 위자료 20억 원과 관련해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 줬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소송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피고 사이의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서 적절한 조처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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