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영업소의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행정 자산인 도로를 쓰고 있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 및 개인이며,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고려해 2020년부터 소상공인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왔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는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