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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가혹행위"…진실화해위, 1980년대 '야학연합회' 사건 진실규명

야학 교사·학생, 1983년 치안본부에 불법연행

'서울대 깃발사건' 민추위 사건도 진실규명돼





1983년 치안본부 수사관들이 노동야학연합회 관계자를 불법연행하는 등 인권침해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7일 진실화해위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본사에서 열린 제81차 위원회에서 ‘노동야학연합회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983년 10월 야학교사 한 모 씨 등 4명은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됐고, 대공분실에 구금된 상태에서 각목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과에서 1983년 9월부터 1984년 2월까지 대학생과 근로자 568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제연행·불법구금·가혹행위 등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170명이 연행 조사 후 훈방됐다.

진실화해위가 국가기관 사건 관련 기록물, 신청인 진술, 사건 담당 수사관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씨 등 4명은 당시 구속영장 없이 위법하게 연행됐고, 노동현장 침투 등의 혐의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최대 13일간 불법 구금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반복적인 자술서 작성 과정이 있었고,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있던 정황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일명 ‘서울대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도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이 사건은 서울대학교 민추위 소속 학생들이 1984년 8월경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대우어페럴 노조와 함께 시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학생들은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1985년 7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3~11일 동안 조사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구타·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삼청교육 인권침해 관련 추가 피해(164명)와 1986년 아시안게임 기간 불법구금 사건, 1949년 부산 지역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 등도 함께 진실규명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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