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 구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임위는 2일 15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오후 17시까지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여부를 두고 노사는 팽팽하게 맞섰다. 경영계인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낮은 지불 여력을 고려해 업종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인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업종 구분이 해당 업종 근로자 생계를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첫 해만 업종 구분이 이뤄졌다.
최저임금 심의의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은 이날 업종 구분을 결론짓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번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구분적용 안건을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공익위원 입장”이라며 “노사공 위원(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 9명씩 동수로 구성됐는데, 근로자위원을 제외하고 표결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이 어떤 결정을 할지 예측할 수 없어 표결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바라는 장외전도 치열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임위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난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 연체율이 증가한 데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까지 급증했다”며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최임위는 과학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전면 시행에 필요한 국가 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 결론을 내야 수준 심의에 돌입할 수 있다. 업종 구분이 늦어지면서 올해 최임위 심의는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다시 세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시일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쯤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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