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호위반 사고 차량 잡고 보니 4번째 음주운전… 운전자 징역 1년 실형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35분께 음주 상태로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B(45)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신호를 위반했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B 씨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그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고지점까지 5.2㎞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골반 등을 다쳤다.

A 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 개월 만에 재차 사고를 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