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최저임금, 1.7% 올랐지만…정책 조언 기능 없는 최임위

1.7%…1.5%에 이어 두번째 낮아

영향근로자, 최대 301만명 추정

2년 연속 실질임금 ‘마이너스'

29개 법령…정책·지원금 기준

내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상) 논의된 건 없다.”(12일 최저임금 결정 후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두번째로 낮게 올랐다. 최저임금 영향권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7%(170원) 오른 1만3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1만30원은 임금 지불 주체인 경영계가 원한 임금 수준이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2.6% 인상안과 사용자위원 1.7% 인상안을 놓고 표결 끝에 1.7%안을 선택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올해 2.5%에 이어 내년 1.7%까지 2년 연속 저율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47만9000명에서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저임금 근로자는 이미 실질적인 임금 인하 충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월 평균 371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이로 인해 실질임금 마이너스 현상은 2022년 2분기 -1.1%를 기록한 이후 8분기째다. 올 1분기 실질임금 하락폭 -1.7%는 작년(-1.1%)과 2022년(-0.2%) 보다 높았다. 이처럼 2년 연속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통계 이래 처음이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여러 정책에서 지원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최저임금이 낮을수록 관련 정책 지원금이 주는 구조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은 작년 기준 29개에 이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