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인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광주시교육청 팀장급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인사 담당 팀장인 A씨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신병 처리에 나섰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후보의 점수를 평가 과정에서 상향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이정선 광주교육청 교육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응답이 94.7%에 달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반면 '교육감이 관련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답은 1.3%에 불과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긍정평가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6월 24~27일까지 조합원 1887명(응답자 620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감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노조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전체 교사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청 직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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