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구속기로에 섰다. 고등학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교육행정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3년 4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구속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교육청 간부공무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인데, 이 교육감의 연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이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이 교육감 취임 이후 불거진 인사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정선 교육감의 사법리스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요동 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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