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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유튜버 입건…시민단체 "모든 책임은 손 놓고 있는 정부에 있다"

모임넷 "보건복지부가 손 놓고 있는다면 비슷한 일 반복될 것"

의료계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 강력히 대처할 것"

유튜브 캡처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게시한 20대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모든 책임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방기한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공식적인 보건의료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0여개 단체가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 사회가 보다 중요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살인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왜 늦은 시기에 임신중지가 진행됐는지, 임신중지 결정을 내리기 전 이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생명권과 선택권을 법적 처벌 기준으로 저울질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여건을 바꿔 나가야 할 국가의 책임 문제"라며 “임신중지는 비범죄화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유산유도제는 온라인 암시장을 떠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다면 비슷한 일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36주 낙태 논란’은 입법 공백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부재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의료계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을 불렀던 유튜브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서울경찰청은 지방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유튜버 A씨와 A씨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수도권의 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유튜버와 병원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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