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싸움이 붙자 차를 타고 상대방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 일행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벌였고,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자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아 B씨 일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 일행을 친 이후에도 음식점 주차장 철제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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