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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대 재학생은 공공기관 근로자 아냐"

3년 전 교대생 때 발생한 사건으로

현직 교사 견책할 수 없어…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며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16년 서울교대 재학 당시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교대 졸업생 중 교원으로 임용됐거나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봐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대 재학생을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상당 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짚었다. 대법원은 A씨의 징계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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