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aT, 보증금 안 돌려주고 문서 관리도 엉망

입찰 탈락 업체에 보증금 미반환

해외 직원 근로계약서 임의 작성

권한 없는 직원이 문서 전결처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쓰고 내부 문서 결재 규정을 수시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입찰 업체들에 83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aT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생산한 약 46만 건의 문서 중 2789건에 대해 권한 위임 및 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결로 처리해야 할 문서를 결재로 처리하거나 전결 권한이 없는 임직원이 전결로 문서를 처리하는 식이다. 해외 지사들이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휴게 시간, 업무 시작·종료 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 지역본부는 입찰 자격을 상실한 업체에 8334만 원 규모의 보증금 원금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다. aT는 비축용 농산물 공매 입찰 업체가 입찰 자격을 상실하면 납부한 보증금(응찰 총액의 5%) 및 이자를 즉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본부는 특정 업체와 연속 4회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기 차량으로 국내 출장을 가면서 직원이 aT 내 여비 규정상 정당한 연료비 정산액 92만 4799원보다 20% 많은 110만 8550원을 지급받은 사례도 26건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새 사장이 취임하면 aT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홍문표 전 국민의힘 의원을 aT 신임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본지 8월 9일자 10면 참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