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751명, 2021년 597만359명, 2022년 623만8798명, 2023년 650만8574명 등으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82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천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천82명)의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은 2023년 기준 500억원에 달했다.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천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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