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감사시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다양한 감독 이슈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추진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감사기술 대표 사례로는 알고리즘을 활용한 위험분석, 대용량 데이터 검토, 단순 반복 업무 자동수행 등이 있다.
현행 국내 회계감사기준이나 품질관리기준은 디지털 감사 기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활용 근거나 프로그램 신뢰성 검증, 데이터 보안 등 품질관리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소극적이거나 충분한 품질관리 절차 없이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할 우려도 나온다. 이에 회계감사기준 등을 개정해 디지털 감사 기술을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 절차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에 따른 감사시간 변동 효과가 별도 요인으로 표준감사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디지털 감사기술로 인한 감사시간 감소 요인과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나 실증 분석 결과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감사시간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디지털 감사기술에 투자할 유인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디지털 감사 효과의 표준감사시간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회계법인은 자금 여력 등으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안도 마련한다. 피감사기업들이 디지털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만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은 정기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 이를 소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관 기관별 과제가 일정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안 사항을 공유하는 등 의사소통과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감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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