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는 일명 임금체불 방지법 시행이 임박했다. 이 법안은 작년 년 정부·여당이 발의했던 법안으로 야당도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금체불은 가족 삶을 위협한다”며 국회에 이 법안 처리를 요청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방지대책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작년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해 5월 고용노동부 대책을 담아 법안 발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규정해 이들에 대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신용 제재 확대, 정부 지원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임 의원안 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 임금체불을 막아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가안을 제안했고 여당도 수용한 결과다. 우선 체불사업주에 대한 3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또 상습체불사업주 중 명단공개사업주는 출국금지가 가능하고 이들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일부 적용 제외도 상징적이다. 노동계는 임금체불이 피해자가 처불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반의사불벌죄를 비판해왔다.
임금체불 방지법은 여야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한 법안이다. 임금체불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다. 올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임금체불액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는 국민적인 염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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