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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도 녹색채권 토큰증권으로 발행해야"

홍콩·일본, 이미 녹색채권 토근증권으로 발행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토큰증권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이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저탄소·친환경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최대 2600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한국은 녹색금융 시장 성장세는 아직 더딘 상황으로 최근 홍콩에서 토큰증권 형태로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한 사례 등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통화청(HKMA)과 협업하여 2023년과 2024년 2차례에 걸쳐 총 68억 홍콩달러 상당의 녹색국채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했다. 일본 산업·금융계는 2022년과 2023년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은은 이러한 특징이 시장 활성화를 제약한다고 짚었다. 외부기관 검증, 환경영향 정보 수집・집계, 각종 보고서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요되는 데다 발행자-투자자간 구조적인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녹색채권에 토큰증권을 도입하면 다양한 기술적 이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기록이 영구 저장되는 데다 조작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은은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투자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발행 및 거래 절차의 간소화 △결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개선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2월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방안대로 입법되면 자본시장법상 대부분의 증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한국도 해외처럼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 방안은 비정형적 증권의 제도권 내 편입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주식 및 채권 등 정형적 증권을 토큰화하여 기존 전자증권과 차별되는 효과를 얻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공공부문이나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토큰형 녹색채권을 시범 발행(pilot test)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제도 허용 시 기술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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