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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안전망 구축 나선 광주은행 '온가족 안심예금'

피해사례 증가 따른 소비자보호 특화

금전적 손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광주은행은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 사진 제공=광주은행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광주은행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광주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1451억 원) 대비 514억 원 증가한 1965억 원으로 35.4% 증가했다. 이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미숙한 50대 이상 피해액이 1264억 원(65.4%)으로 그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피싱·해킹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인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했다. 상품 가입 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온 가족 자산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내용은 이 예금을 가입하고 있는 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손보상해 준다. 특히 ‘온가족 안심예금’은 금융권 최초로, 예금에 가입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입은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해 폭발적인 가입 문의가 예상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Wa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의 개인고객 1인 1계좌에 한해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1년제로 가입할 수 있다.

최고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는 ‘온가족 안심예금’은 별도 조건 없이 가입 금액 구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금융사기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불행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온가족 안심예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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