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일부 복지기관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해 위법적인 모금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상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기부금품 모집 행위가 금지돼 있다.
13일 인천시 등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시 3곳의 복지기관에서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해 연합으로 모금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A복지기관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공공기관의 위력에 의한 강요 행위이기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인천의 A복지기관은 이 같은 모금활동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놓고 후원금 안내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A복지기관이 대표 명의로 인증패를 수여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해당 기관 대표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기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칫 후원한 민간 쪽에서도 법을 어기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라고 하면 (인증패 수여는)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조사해 위반 여부가 중대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모금활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위반 사례만 서울 4곳, 경기도 2곳 등이다. 모두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는 공동모금회가 기부금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서 예외로 적용한 기부 모금이 가능한 단체임을 이용한 행위이다.
이를 두고 행정안전부는 “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예외 규정이지만 국가·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법인·단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 업무협약으로 모금 활동에 관여한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동모금회가 각 지역마다 지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위법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인천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공동모금회와 출자·출연기관 간의 모금활동이 연합해서 한다는 의미이보니 위법처럼 해석된다”며 “자지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모금활동을 하는 행위는 (후원자가 모금회를 통해 전달하는)지정기탁과 같은 모금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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