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15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를 받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3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은 10만 명에 달했으며, 회원 중에서는 청소년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도박 자금 규모는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 운영자들은 스포츠토토와 슬롯게임 등 확률형 사행성 게임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 두 곳 이상의 작업장을 마련해 2~3개월 단위로 옮겨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금 12억 원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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