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이자 친구인 10대 여학생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자매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특수강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양(17)에게는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 자매는 지난 5월 19~20일 다른 미성년자 공범 3명과 함께 광주 남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10대 C양을 불러내 차량에 약 3시간 동안 감금해 끌고 다니며 때리고, 휴대전화와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양이 알고 지내던 C양에게 돈이 많아 보인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자매는 C양 휴대전화 금융 앱에 접속해 돈을 송금시키고 수중에 있던 현금도 빼앗았다. “500만원을 빌려서라도 구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돈을 1시간 내로 가져오지 않으면 장기라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사람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이후 달아난 A씨 자매와 공범들은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지난 7월 검거됐다. 공범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혹한 범행에 시달린 피해자는 이후 이명을 앓게 되고, 경찰 조사를 받다가도 쓰러져 응급실 이송되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또래를 괴롭힌 차원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어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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