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21일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면서 "정확한 호수를 확인했으며 내일 현장실사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실사를 진행해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이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 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 측은 문 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 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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