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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방어권 보장"…인권위에 '내란 혐의' 김용현·문상호도 긴급구제 신청

김용현·문상호·여인형 등 긴급구제

김용현 "헌재, 수사기록 사용 말아야"

문상호 "일반인 접견 금지, 기본권 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원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내란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의결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이달 10일 김 전 장관, 13일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수사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무더기 긴급구제’ 신청은 앞서 10일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6대 4로 수정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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