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손위원회는 다음 달 8일 SK텔레콤(017670)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한다. 이를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30일 밤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한 후 이같은 일정을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는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청문회’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함께 다뤘다. 청문회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등 임직원이 참석해 유심 확보 현황 등에 대해 답변했다. 하지만 유 대표가 몇몇 질의에 대해 확답하지 않자, 해킹 사태를 떼어내 추가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앞서 과방위는 청문회에 최 회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제1당,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SK텔레콤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청문회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이 타사로 이동해도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세 곳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