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0명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탄핵안은 발의 후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표결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심 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 추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 “심 검찰총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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