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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행 "7일 유급·제적 대상 확정"…의대생에 서한문

학사유연화 불가 방침 재확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행은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어 의료인으로서의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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