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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 석방됐다?”…3월 형집행정지, 전혀 몰랐다

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 서울경제 DB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됐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며 최씨의 병원비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정씨는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 연장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 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정지 신청해 수술을 받으셨다"며 "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해 줬다"고 덧붙였다.

또 "엄마는 수술받았지만 재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 한 건데 어깨 수술은 어떡하나. 잡아놓은 수술은 어떻게 하나"라고 토로했다.



정씨는 글과 함께 "남은 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찍어 올렸다.

해당 내역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17일부터 4월28일로 돼 있어 최씨는 지난 3월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된다.

앞서 최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이어 2023년 1월과 3월, 4월까지 세 차례 연장해 약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 씨는 이후 네 번째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청주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최씨는 이번에도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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